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방법, 지원자격, 신청기간, 소득기준과 본인부담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 절차와 이용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정신질환 예방과 자살 예방이라는 공공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2025년 사업은 기존 청년 중심 지원에서 한 단계 확장되어,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대학생, 직장인, 주부, 고령층 모두 해당 사업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선정된 국민은 등록된 상담기관에서 일정 횟수의 심리상담을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최소 50분 이상, 총 8회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정서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장기적인 마음건강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지원
- 우울·불안 조기 발견 및 예방 목적
-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최소 50분, 총 8회)
- 연령·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신청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증빙서류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원 자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 상담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등)에서 중간 이상 점수가 나온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 역시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급성 정신질환(조현병 등)이나 약물·알코올 중독, 자살위기 등으로 전문의 치료가 우선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아닌 의료기관 치료로 연계됩니다. 또한 기존에 유사 상담 바우처(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를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연령·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상담기관 의뢰서, 의사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등 증빙 필요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사회적 배려 대상 포함
- 급성 정신질환·중독 등은 사업 제외, 전문치료 우선
▎3. 신청방법 및 절차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도 병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 우울증 검사결과 등)를 준비해야 하며, 접수 후 보건소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심리상담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든 전자바우처 등록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소진해야 하므로, 발급 즉시 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증빙서류 제출 후 보건소 심사
- 대상 확정 → 바우처 발급 → 상담기관 이용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 후 120일 이내
▎4. 지원내용과 바우처 금액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바우처는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의 상담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마음 건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사의 자격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1급 자격 상담사는 회당 80,000원, 총 640,000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2급 자격 상담사는 회당 70,000원, 총 560,000원 규모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자립준비청년 등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발급 후 120일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상담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 8회, 1회 최소 50분 상담 지원
- 1급 상담사: 회당 80,000원 / 총 640,000원
- 2급 상담사: 회당 70,000원 / 총 560,000원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등은 전액 무료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 후 120일 이내
▎5. 본인부담금 및 소득기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10%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180% 이상은 최대 3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급 상담사 상담을 받을 경우 1회 비용이 80,000원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8,000원~2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2급 상담사 상담은 회당 70,000원 기준으로 7,000원~21,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는 상담을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정신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없음 (무료)
- 중위소득 70~120%: 본인부담률 10%
- 중위소득 120~180%: 본인부담률 20%
-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한부모가족: 전액 면제
▎6.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수가 조기에 종료되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바우처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12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상담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잔여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발급 즉시 상담기관을 선택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성격이므로, 급성 정신질환·중독·자살위기 등은 해당 제도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 후 120일
- 신청 즉시 상담기관 예약 필요
- 중복 지원 및 중증 정신질환자는 신청 제한
-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2025년 1월~12월까지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연령·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 등 증빙서류 필요
- 총 8회, 1회 50분 이상의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 1급 상담사: 회당 80,000원(총 640,000원), 2급 상담사: 회당 70,000원(총 560,000원)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0%~30% 차등 적용, 자립준비청년 등은 전액 면제
- 신청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선정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 바우처는 발급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됨
- 중복 지원 불가 및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문 의료기관 치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