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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산세 납부일과 세율 총정리|1세대 1주택 감면·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까지

앱리워드25 2025. 7. 15. 11:00

2025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대상, 세율, 납부기간,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별 계산법, 전자송달·자동이체 할인 등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재산세란? 기본 개념 정리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및 징수를 담당하며, 주민의 재산 보유에 따라 정기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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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중간에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1년에 2회(7월·9월)로 나뉘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2회 분납이 원칙입니다. 그 외 건축물, 토지 등은 일괄 납부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 대상: 재산 소유자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 납부 횟수: 연 2회 (7월, 9월)
  • 세금 종류: 지방세 (지자체 관할)

▎2. 2025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2회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2025년 역시 동일하게 7월과 9월에 각각 1기분, 2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며, 소유권 이전 중이라도 기준일에 따라 세금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2025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 기준일2025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 기준일2025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 기준일

주택의 경우 전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과세되고, 토지는 9월에 과세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하며, 모바일 고지서나 간편 납부 앱(STAX,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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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1기분 납부기간: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기간: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일괄 부과
  • 토지: 9월에 일괄 부과

▎3. 과세 대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며, 이들 자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과세 대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과세 대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2025년에도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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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초과: 45%

이 특례는 2025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5년 5월 27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 실거주자일 경우 해당 특례를 자동 적용받아 낮은 세율이 계산됩니다.

  • 과세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자 특례 43~45%

▎4. 2025 재산세 세율표(주택·토지·건축물)

2025년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보유 주택 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축물에도 각각 별도의 세율 구조가 존재합니다.

2025 재산세 세율표(주택·토지·건축물)2025 재산세 세율표(주택·토지·건축물)2025 재산세 세율표(주택·토지·건축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함께 세율도 추가로 완화되어 부담이 낮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세율표입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 원 이하 0.10% 0.05%
6천만 원 초과 ~ 1.5억 원 0.15% 0.10%
1.5억 원 초과 ~ 3억 원 0.25% 0.20%
3억 원 초과 0.40% 0.35%

▶ 토지 재산세 세율

  • 종합합산과세 토지: 0.20% ~ 0.50%
  • 별도합산과세 토지: 0.20% ~ 0.40%

▶ 건축물 재산세 세율

  • 일반 건축물: 0.25%
  • 공장용 건축물: 0.50%
  • 고급 오락장·골프장 등: 4.00%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위 표와 같이 낮은 세율과 특례비율이 함께 적용되므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5. 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할인

2025년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및 자동이체 등록 시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할인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할인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할인

납부 기간 내 아래 방법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 모바일 납부: STAX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 ARS 납부: 지자체별 ARS 번호 이용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없음)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할인 혜택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최대 1,600원까지 감면됩니다.

  • 전자송달 신청: 700원 감면
  • 자동이체 신청: 700원 감면
  •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 감면

신청은 STAX 앱, 정부24,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신청되어 있어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연체 시 가산세 및 주의사항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미루지 않았더라도 단순 지연만으로도 연체 이자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세

  • 기본 가산금: 세액의 3%
  • 중가산금: 체납일로부터 매월 0.75% (최대 60개월)

예를 들어 3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인 9천 원이 추가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약 2,250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계속 연체되면 누적 가산세가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되므로, 중도 매매 시 납부 책임 분배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
  •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로 관리되어, 향후 자동차세·종부세 등과 함께 압류·독촉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산세 발생일 이전이라도 납부기한 하루 경과 시 3% 즉시 부과

만약 자동이체나 전자납부를 설정해두었더라도, 계좌잔고 부족 또는 오류로 인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로 간주되므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체 요약 정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이 대상입니다.
  • 2025년 납부일은 7월 16일~31일(1기), 9월 16일~30일(2기)이며, 주택은 2회 분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 매월 0.75% 중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엄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