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경보 기준, 열대야 기준을 비롯해 특보 발효 시기와 해제 일정,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폭염 행동요령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폭염특보 종류와 기준 정리
기상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폭염특보를 발효합니다. 바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입니다. 두 특보는 온도 기준과 지속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이 기준은 온도뿐 아니라 체감온도와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단기간 폭염이 심해도 경보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중요한데, 습도가 높을수록 인체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지자체별로 실시간 체감온도 관측망을 확대해, 지역별 맞춤 폭염 특보 발령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2. 폭염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폭염특보는 그 강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며, 이는 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 지속 기간, 건강 영향 등을 종합해 구분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더위를 의미하는 반면, 폭염경보는 인명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잦은 고령자, 영유아, 실외근로자 등은 폭염경보 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폭염주의보 | 폭염경보 |
---|---|---|
기준 체감온도 | 33℃ 이상 | 35℃ 이상 |
지속 기간 | 2일 이상 예상 | 2일 이상 예상 |
위험 수준 | 주의 필요 | 위험·심각 |
결론적으로, 폭염경보는 주의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야외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3. 열대야 기준과 예보 방법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한여름과 폭염이 겹치는 시기에 발생하며, 수면장애·피로누적·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야가 예상될 경우 별도의 예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최근에는 지역별 세부 예보와 함께 체감 열대야 지수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심지역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기온만이 아니라 대기 정체, 인공열(열섬 현상), 습도 등도 열대야 발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기온 변화만으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열대야 기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 예보 방식: 전날 오후 또는 당일 오전 기상청 발표
- 주요 발생 지역: 수도권, 남부 내륙, 동해안
2025년 7월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발생일수는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7월 중순부터 매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일정
기상청은 여름철 고온현상이 심화될 경우 지역별로 폭염특보를 발령합니다. 폭염주의보와 경보는 일괄 전국이 아닌, 시·군·구 단위의 기상 관측값에 따라 정밀하게 발효됩니다.
2025년 7월 현재 기준으로는 수도권, 충청 내륙, 경상도,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지속 중이며, 서울·인천·경기 대부분은 폭염주의보가 연장 발효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당일 아침 5시 또는 오후 5시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제 여부는 기온 전망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9월 초까지 지속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발령 시점: 당일 오전 5시 또는 오후 5시 기준 발표
- 지속 기간: 2일 이상 예상 시 발효
- 해제 조건: 예상 체감온도가 기준 이하로 하락
- 최근 일정: 7월 중순~8월 초 고위험 폭염 지속 예상 (기상청 발표 기준)
폭염특보 현황은 기상청 홈페이지나 기상청 날씨누리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재난문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폭염 행동요령 및 건강 수칙
폭염특보가 발령된 시기에는 온열질환, 탈진, 화재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증가하므로 생활 속 폭염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 실외 근로자, 어린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폭염 대응 3대 수칙을 권장합니다.
- ① 물을 자주 마시기 – 갈증이 나기 전부터 조금씩 자주 수분 섭취
- ② 시원하게 지내기 – 헐렁하고 밝은 옷, 양산·모자 착용
-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 – 오전 11시~오후 5시 야외활동 자제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 실내는 하루 2회 이상 환기, 에어컨은 적정 온도 유지
- 폭염경보 시 야외 운동, 등산, 캠핑 등은 자제
- 고령자·영유아는 한낮 외출 자제, 정기적인 건강 확인
- 작업장에서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냉방장비 비치
-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연락 및 시원한 곳으로 이동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수준의 기후 현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행동요령을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 종류: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폭염경보(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 발효
- 폭염특보 차이: 경보는 주의보보다 심각하며 건강·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단계
- 열대야 기준: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 이상일 때
- 발령 일정: 기상청은 당일 5시 또는 17시 기준으로 특보 발효 및 해제 판단
- 행동요령: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무더위 시간대 휴식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