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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금지법(영유금지법) 내용 정리|36개월 미만 영어교육 전면 금지

앱리워드25 2025. 7. 24. 14:19
2025년 발의된 영어유치원금지법(영유금지법)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미취학 아동의 영어수업 시간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영어교육 과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란,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영어유치원금지법이란?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등은 이른바 ‘영어유치원금지법(영유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어를 포함한 교과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는 영어 수업을 하루 최대 4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금지법이란?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기 영어교육 과열 현상, 일명 ‘4세 고시’로 불리는 사교육 경쟁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시도이며, 교육부와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현재는 일부 영어유치원(영유)과 유아 영어학원이 5시간 이상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레벨테스트, 유치원 입시 등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아기 정서·사회성 발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것입니다.

  • 법적 명칭: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 제한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일자: 2025년 7월 셋째 주
  • 주요 대상: 0~5세 미취학 아동, 영어유치원 및 유아 영어학원

▎2. 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영어유치원금지법은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 제한'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된 법률안으로, 조기영어교육의 과열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교습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아래는 해당 법안의 핵심 조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36개월 미만(0~2세) 영어 포함 교과 학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3~5세) 영어 수업 하루 최대 40분 이내 허용
제재 사항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1년 이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이 법안은 유아기의 영어 몰입 환경이 아이의 언어·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 하루 수업 시간 규제: 영어 몰입수업 차단 목적
  • 0~2세 영어교육 전면 금지: 정서·사회성 발달 우선
  • 학원형 영어유치원 대상 제재 명확화

▎3. 왜 지금 영어유치원 규제인가?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서초를 비롯한 사교육 밀집 지역에서는 만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어 레벨테스트, 유치원 입시 대비반, 전일제 영어 몰입 수업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명 ‘4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조기 영어 경쟁이 유아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영어유치원 규제인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의 뇌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악영향
  • 가정 간 교육 격차 심화 및 사교육 의존 증가
  • 영어유치원 중심의 입시 사다리 강화 우려
  • 영어 레벨테스트 등 인권 침해 소지

특히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은 해당 현상이 “발달 권리 침해이자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91.7%의 교사들이 영어 레벨테스트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UN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5세 이하 아동에게 장시간 수업 또는 반복된 학습을 권장하지 않고, 유희·놀이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WHO 권고: 하루 1시간 이내의 유아 학습
  • UNCRC(아동권리위원회): 조기 사교육 과열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4. 영유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영유금지법(영어유치원금지법)은 유아기 영어교육의 방향성과 교육권, 사교육 규제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교육기관, 전문가 간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영유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영유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측은 유아기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어몰입 교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영어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음성적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입장 주요 주장
찬성 • 유아 발달 특성상 놀이 중심 교육 필요
•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정성 회복
반대 • 영어 조기 노출 기회 제한 우려
• 사교육 시장 위축으로 인한 산업 타격
• 해외 진학 준비자 등 특수 수요 고려 부족

특히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기회 제한’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아기 학습은 경쟁이 아닌 발달 균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입법 가능성

영어유치원금지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외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이며, 교육위 소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유아 사교육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법안의 입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과 입법 가능성

특히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과정 밖 교습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적 입법"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단체 및 일부 유아영어업계의 반발도 거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놀이 중심 유치원 인증제’, ‘영유아 발달 검진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준비 중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국회 교육위 상정 가능성 있음
  • 공청회 후 사회적 의견 수렴 예상
  • 일정 조정 및 수정안 반영 가능성도 존재
  • 통과 시, 시행령 마련 및 유예 기간 포함 가능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사교육 규제를 넘어서, 유아기의 교육 방향성을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금지법(영유금지법)은 조기 영어사교육 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영어 학습을 금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6개월 미만: 영어 포함 교과학습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미취학: 영어 수업 하루 40분 이내 제한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 제재 가능
  • 찬반 논란: 정서 발달 보호 vs 영어 노출 기회 축소 우려
  • 입법 가능성: 교육위 논의 예정, 사회적 공감대 확산 중

이 법안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유아기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법안 심의와 사회적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