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최저시급 인상 확정 내용
2026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시급 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약 2.9%입니다.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인상폭으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추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계의 경영 부담 호소와의 절충 결과로 이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0시간 × 4.345주 = 월 209시간 기준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월 환산급여)
이는 주휴수당 미포함 기준이며, 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높아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체감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 인상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인력 축소 등의 대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뜻과 지급 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주어진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시간 동안 모두 출근했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에 지각·조퇴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형태(알바, 일용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근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출근기록이 없는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무기록은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퇴직 시에도 정산 대상이 되며, 수습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비정기 근로(하루 단위 고용)일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고용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알바·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은 특성상 고용계약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반복적 근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하루 단위 고용으로, 일주일 이상 연속 근무가 없으면 주휴수당 대상 아님
- 근무 일정표, 출근기록, 월 단위 근무계획이 있다면 '소정근로일'로 간주됨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주 단위 반복근무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일용직은 반복근로 여부 및 개근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수습 중인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도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4. 2026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20 ÷ 40) × 8 × 10,320 = 41,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 15시간만 근무했다면 약 30,960원 정도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되므로, 근무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다면 매주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시급만 지급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개근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최저시급 계산기 추천 사이트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신뢰도 높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를 종합적으로 입력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계산기입니다.
-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을 계산해주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 쉬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 클라우드 출퇴근 관리 플랫폼 쉬프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을 돕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페이 스토리, 사람인, 샤플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도 주휴수당 및 실급여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수동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항목(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될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월급 환산 시 2,156,88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시급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계산기, 알바천국 계산기 등의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