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세제개편 요약|신용카드 공제부터 고배당소득 과세까지 한눈에 정리

앱리워드25 2025. 8. 1. 12:14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부터 법인세율 환원,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율 조정, 고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까지 다양한 조세제도가 변경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항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며, 총급여·자녀 수·투자소득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1. 2025 세제개편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개인·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폭넓은 조정안입니다. 특히 고소득 투자자, 배당소득자, 법인사업자에게는 과세 강화 방향이, 저소득 근로자 및 양육가정에는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25 세제개편 핵심 요약

아래는 주요 개편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 변경 내용
법인세 2022년 수준 환원, 최고세율 24% → 25%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코스피·코스닥 50억 → 100억)
증권거래세 2023년 수준 환원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자녀 수에 따라 한도 확대, 2028년까지 연장
감액배당 과세 초과 취득가액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강화
고배당소득 분리과세 1억 초과 배당소득에 25~35% 분리과세 신설

이번 세제개편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도, 일부 근로자와 가족 단위 가구에는 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투트랙 구조입니다. 각 항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5년 세제개편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총급여 및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공제 한도가 더 커지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정부는 해당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후 폐지 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동계산기

  • 총급여·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적용
  • 최대 공제 한도: 400만 원 (7천만 원 이하 + 자녀 2명 이상)
  • 제도 일몰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폐지 논의는 유보된 상태로 유지

▎3.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조정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제도가 일부 개편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 완화거래세율 정상화는 투자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조정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조정

먼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 → 100억 원으로 완화하여, 대다수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이며, 가족 합산 적용 여부 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2023년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여,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조정됩니다.

항목 기존 2025년 개정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 100억 원 이상 보유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20% → 0.08% (한시 인하) 0.05%
증권거래세율 (코스닥) 0.15% 0.20%

홈텍스 바로가기

  • 대주주 기준 완화로 양도세 대상 투자자 대폭 축소
  • 증권거래세는 한시 인하 종료 후 정상세율로 환원
  • 소액투자자는 실질 세부담 증가 가능

▎4. 고배당소득 & 감액배당 과세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자 및 특정 배당 수익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 신설감액배당 과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정으로, 투자소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고배당소득 & 감액배당 과세

먼저, 고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차등 세율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 구간 적용 세율
1억 원 이하 14%
1억 초과 ~ 3억 원 이하 25%
3억 원 초과 35%

또한 감액배당 과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업이 자기주식 등을 초과 취득한 뒤 이를 자본준비금 등으로 배당한 경우, 배당을 통해 지분가치를 낮추는 방식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 고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2028년 한시 적용
  • 1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 세율 도입
  • 감액배당은 초과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강화
  •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과세체계 정비 조치

▎5. 법인세 환원 및 종합 소득 영향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조정으로, 대기업 위주의 고소득 법인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인세 환원 및 종합 소득 영향

현행 법인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에서 기존 24%였던 세율을 2025년부터 25%로 다시 인상하게 되며, 소득 재분배와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고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져, 총급여·배당·양도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 구성 항목에 세부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4년 세율 2025년 세율
2억 원 이하 10%~20% 동일
2억 원 초과 24% 25%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2022년 수준 복원)
  • 고소득 법인 및 배당 집중 법인의 세부담 증가
  • 소득세·배당세·양도세 등 종합 소득구조 전반에 영향
  • 2025년 세제개편안은 고소득 투자자 과세 강화 + 근로자 공제 유지 방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녀 수·총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확대, 2028년까지 연장
  •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50억 → 100억), 증권거래세율 정상화
  • 고배당소득 1억 초과에 분리과세 도입 (14~35%), 감액배당 과세 강화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고소득 법인 중심의 세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