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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안 총정리|노조법 2·3조 핵심 내용과 재표결 일정

앱리워드25 2025. 8. 3. 14:50
2025년 8월, 노조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단체행동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의, 주요 조항, 쟁점과 정치권 입장까지 최신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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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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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 입법 과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재통과하며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 노동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호법안
  • 시민 사회의 ‘노란 봉투’ 후원 캠페인에서 유래
  • 2025년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고 있음

▎2.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항이 주요 개정 대상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핵심 내용

① 노조법 제2조 개정안: 현재 노조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쟁의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간접 고용(하청 노동자 등)도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노조법 제3조 개정안: 사용자가 노동자 개인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억대 손배소를 제기해 압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두 조항의 개정은 실질적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조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파업에 대한 위축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제2조: 간접고용 노동자도 교섭 대상 포함
  • 제3조: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동 3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정안

▎3.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였으며, 법안의 내용이 사용자 측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가 주된 근거였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쟁점

 

대통령실은 “정당한 사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노사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거부권 행사를 “노동 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청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해당 법안의 재표결 여부를 두고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
  • 사용자 권리 침해 및 법질서 훼손 우려가 주된 이유
  •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 거부로 간주하고 강력 반발

▎4. 2025년 재표결 및 본회의 일정

2025년 8월 1일,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3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국회 절차에 오른 것으로, 같은 날 처리된 방송3법과 함께 재표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25년 재표결 및 본회의 일정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방송3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이 쌍두마차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며, 여야 간 극심한 정쟁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또 하나의 정치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2025년 8월 1일 법사위 통과, 8월 4일 본회의 상정 예정
  • 야당 과반으로 통과 가능성 높지만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 방송3법과 함께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 중

▎5. 노동계·정치권 입장 차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정치권 입장 차이 노동계·정치권 입장 차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파업에 대한 손배소 남발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진보·보수 정당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 이후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노동계는 손해배상 제한 및 간접고용 보호에 초점
  •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및 위헌 소지 주장
  • 진보·보수 진영 간 입장차로 본회의 통과 이후도 불확실
  •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14년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명칭이 유래됨
  • 2023년 국회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2025년 8월 국회 법사위 재통과
  •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 야당 과반으로 통과 가능성 높음
  •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 여당은 위헌 소지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