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50만원 부담경감크레딧이란?
부담경감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대상 경영비용 절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포인트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 홍보, 교육, 회계, 컨설팅, 간단 보수, 장비 수리 등 7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는 통신비·주유비도 포함되어 총 9개 항목으로 확대되었고,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커질 전망입니다.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명칭: 부담경감크레딧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상당 포인트
- 사용처: 지정된 경영활동 분야 (총 9개 항목)
-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처: digital.sbiz.or.kr
▎2. 2025년 확대된 사용처 총정리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가 기존 7개 → 9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통신요금 및 주유비 항목이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마케팅, 홍보, 교육, 회계, 컨설팅, 간단 보수, 장비 수리 등 경영활동 중심의 항목만 가능했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운영비 직접 부담 항목까지 포함되면서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단, 일반 음식점이나 비지정 업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하며, 결제는 반드시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존 사용처(7개): 마케팅, 홍보, 교육, 회계, 컨설팅, 보수, 장비 수리
- 2025년 추가 항목: 통신요금, 주유비
- 결제 가능 매장: 전용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일반 물품 구매, 음식점 등은 사용 불가
▎3. 신청 대상 및 조건
부담경감크레딧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 기준과 사업자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명목의 타 정부 포인트 수령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한, 폐업 예정자·등록 말소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후 적발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처 안내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부담경감크레딧)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플랫폼인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 ① 신청처 접속: https://digital.sbiz.or.kr
-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③ 대상자 여부 자동 확인
- ④ 기본정보 및 사용계획 입력
- ⑤ 신청 완료 후 포인트 발급 및 사용 시작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지원금 사용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부담경감크레딧)은 지정된 항목과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비나 비업무용 지출로 사용될 경우, 정부가 환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기한을 넘긴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장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 조회는 디지털 플랫폼 내 전용 검색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3자 양도 사용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정 가맹점 및 지정 항목에만 사용 가능
- 일반 소비, 가족사용, 상품권 구매 등은 부정 사용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불가)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환급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입니다.
- 기존 7개 항목에 더해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주유비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며,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정된 항목 외 사용, 가족 명의 사용 등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