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 개요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각 국가 항공당국의 안전 규정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만 반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탁 수하물에 넣을 경우 외부 충격이나 온도 변화로 인해 배터리가 발열·폭발할 위험이 커져 탑재가 금지됩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별도의 승인 없이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01~160Wh의 경우 항공사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160Wh를 초과하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선·국제선 모두 적용되지만, 일부 항공사는 자사 규정에 따라 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사들은 기내 보관 위치, 충전 금지, 개수 제한 등 세부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여행 전 이용할 항공사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만 반입 가능
-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반입 가능
- 101~160Wh는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 160Wh 초과는 반입 불가
- 항공사별 세부 규정 차이 존재
▎2. 기내 반입 가능 용량과 개수 제한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Wh(와트시)입니다. Wh는 배터리 용량(mAh)과 전압(V)을 곱해 계산하며, 보조배터리 표기나 제조사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0mAh·3.7V 보조배터리는 약 74Wh로 계산되어 100Wh 이하 규정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Wh 이하 – 기내 반입 가능, 개수 제한은 보통 최대 5개
- 101~160Wh –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1인당 최대 2개
- 160Wh 초과 – 반입 불가
개수 제한의 경우, 국제 기준에서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명시적 개수 제한이 없으나, 안전을 위해 5개 이하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1~160Wh는 반드시 2개 이하로 제한되며,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와 항공사는 용량 표기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반입 불가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 표기에 용량과 전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Wh 계산 공식: (mAh ÷ 1000) × V = Wh
- 100Wh 이하는 대부분 반입 허용
- 101~160Wh는 항공사 승인 필수
- 160Wh 초과는 무조건 반입 불가
- 개수 제한: 일반적으로 5개 이하
▎3.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이유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위탁 수하물에 보조배터리를 넣는 것입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 변화, 고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발열·폭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탁 수하물은 화물칸에 실리는데, 화물칸은 기내처럼 승무원이 즉시 접근하거나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대부분의 국가 항공당국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나 보조배터리를 반드시 승객이 직접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 중 이상 발열이나 연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승무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항공편에서 위탁 수하물 속 보조배터리에서 발화가 발생해 비상 착륙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 위탁 금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은 기내보다 온도·압력 변화가 크고 충격 위험이 높음
- 화물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진압이 어려움
- 국제·국내 모든 항공사에서 위탁 금지 규정을 적용
- 발화·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이 직접 휴대 필요
▎4. 항공사별 보조배터리 규정 차이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제 기준을 따르지만, 항공사마다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일부 항공사는 보다 강화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본적으로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만, 개수는 최대 5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01~160Wh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2개까지만 가능하고 반드시 승객이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충전은 일부 좌석에서만 허용됩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등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최근 에어부산 화재 사건 이후 보관 위치를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좌석 주머니나 발밑에 두도록 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에미레이트항공은 2025년 10월부터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도 1개만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비행 중 사용과 충전을 전면 금지합니다. 싱가포르항공, ANA 등 일부 항공사도 유사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환승 시 각 항공사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100Wh 이하 5개, 101~160Wh 2개(사전 승인 필요)
- LCC 항공사: 선반 보관 금지, 좌석 주머니·발밑 보관 권장
- 에미레이트항공: 100Wh 이하도 1개만 허용, 사용·충전 금지
- 환승 시 탑승 항공사별 규정 확인 필수
▎5. 보조배터리 안전 보관 및 사용 주의사항
비행기 보조배터리 규정에 맞춰 반입하더라도, 기내에서의 보관과 사용 방법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배터리 발열이나 단락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관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좌석 앞 주머니나 발밑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반은 이동 중 흔들림과 충격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기내 전원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일부 항공사는 비행 중 보조배터리 자체 사용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 단자가 금속 물체와 접촉해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케이스, 절연 테이프, 지퍼백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후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좌석 앞 주머니·발밑 보관, 선반 보관 금지
- 비행 중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 단락 방지를 위한 케이스·테이프 사용
- 발열·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 알림
- 항공사별 사용 제한 여부 사전 확인
- 비행기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 100Wh 이하는 대부분 제한 없이 반입 가능, 최대 5개 권장
- 101~160Wh는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2개 이하만 가능
-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반입 불가
- 보관 위치는 좌석 앞 주머니나 발밑,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비행 중 보조배터리 충전 금지, 일부 항공사는 사용도 제한
- 단락 방지를 위해 케이스·테이프·지퍼백 등으로 단자 보호 필수
- 항공사별 규정 차이가 있으므로 탑승 전 반드시 최신 규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