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2025년은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출되며, 이 계산식에 따라 하루 최소 보장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 하루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며,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됩니다. 이는 구직자가 수급 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장받는 최소 금액이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낮았던 경우에도 이 수준 이상은 지급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2025년에는 여전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이 존재합니다.
- 최저임금(2025년): 시급 10,030원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64,192원
- 실업급여 월 하한액(30일): 1,925,760원
-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000원
▎2.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다시 조정되며, 계산식에 따라 하루 66,048원이 산출됩니다.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981,440원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존 상한액이 하루 66,000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하한액이 이를 초과하면서 제도상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즉,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하한액과 동일하게 맞춰지면서 사실상 모든 수급자가 하루 66,048원, 월 1,981,44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사례이며,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66,048원
- 실업급여 월 하한액(30일): 1,981,440원
-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000원 (동결)
▎3. 실업급여 상한액과의 비교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매년 인상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두 금액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하루 하한액이 64,192원,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가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수급자는 상한액이 아닌 하한액 기준 금액을 동일하게 받게 되며, 제도의 균형성 문제와 정책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즉, 2025년까지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차등 지급이 가능했지만, 2026년에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 2025년: 하한액 64,192원 vs 상한액 66,000원 → 차이 존재
- 2026년: 하한액 66,048원 vs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
- 결과: 2026년에는 사실상 모든 수급자가 동일 금액 수령
▎4.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제도 영향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하한액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한액이 장기간 동결될 경우 발생합니다. 2026년처럼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제도 설계의 모순이 드러나며, 결국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인 ‘실직 전 임금 수준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고용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모두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
- 상한액 동결 시 제도 불균형 발생
- 근로의욕 저하,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5. 실업급여 하한액 정리
2025년과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하루 64,192원, 2026년에는 66,048원으로 인상되며, 특히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넘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92원, 월 1,925,760원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6,048원, 월 1,981,440원
- 2026년부터는 상한액보다 하한액이 높아지는 제도적 변화 발생
- 향후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예상
전체요약정리
-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92원, 월 1,925,760원.
-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6,048원, 월 1,981,440원.
-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구조적 변화 발생.
- 그 결과 2026년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 금액을 받게 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다.